권리행사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755]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G 굴삭기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굴삭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H 굴삭기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굴삭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8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080]
3. 피고인은 2012. 7. 17.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5에 있는 아주캐피탈 부천지점에서, I 소유의 J 굴삭기를, 2012. 7.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I 소유의 K 굴삭기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각 굴삭기마다 채무자 L, 채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주고, 1억 9,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1억 9,200만 원을 위 I 소유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게 함으로써 위 굴삭기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굴삭기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