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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3 2018고단8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5:56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병원 부근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81cm, 너비 8.5cm, 두께 3.5cm) 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이에 저항하며 들고 있던 각목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 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