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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천면 쪽에서 수륜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