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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5780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었고, 2014년 9월 기준으로 국내 151개 지점(이하 ‘각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매 할인매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김밥류, 초밥류, 치킨류 등 음식물(이하 ‘이 사건 음식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의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율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102분의 2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활동(이하 ‘이 사건 산업활동’이라 한다)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표 각 고지일에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