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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4. 18: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학생용 책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03:17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시가 미상의 초코파이 1상자, 시가 미상의 음료수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증거목록 순번 23)

1. 관련사진 7매, 현장사진,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현금 120만 원은 화물차 안에 없었다면서 현금 120만 원에 대한 절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화물차 보관함에 있던 120만 원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처음 112신고를 할 때에도 현금 100만 원 이상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 이 법정에서도 당시 화물차에 보관했던 돈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물김 유통업을 하고 있어 장사에 필요한 다액의 현금을 평소에도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 화물차에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