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1:28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고추를 썰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만원 좀 내놔, 씨발”이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0cm, 날길이 8cm)을 빼앗아 도마를 툭툭 치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위 칼을 흔들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만원 드릴께요”라는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고 주방 밖 카운터에서 현금 1만원을 피해자의 딸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유전자 및 지문감정의뢰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ㆍ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