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8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