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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술을 마시고 어두운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