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대여는 피고인들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P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피해자가 믿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발행해 주는 O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받는다는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돈의 대여에 있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골프회원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N가 적법유효하게 발행한 것으로 발행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는데, 그 이후 N의 재무상황 악화로 골프회원권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하락하여 후발적으로 담보 가치가 부족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들이 차용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K의 인수자금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A 및 I 등이 피해자로부터 K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므로 그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바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K 인수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 및 I이 인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I과 K의 인수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공모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I으로부터 돈 대여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대여를 수락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