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B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53,678,9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338,984,150원 범죄 일람표 기재 합산 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른 범죄 일람표 기재 합산 액도 마찬가지이다.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공급 가액 26,515,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B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 가액 9,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과 2012. 6. 30. 경 위 F에 공급 가액 11,5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 합계 20,500,000원 상당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2. 6. 30. 경 위 B이 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에서 공급 가액 91,955,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016 고단 345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