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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864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서비스 및 위탁업 등에 종사하는데 ‘B’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허위로 휴대폰 가입자를 속여 판매수수료가 가장 많은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정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요금제 변경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로 2014. 7.경 40,220,300원, 2014. 8.경 29,771,500원, 2014. 9.경 5,604,400원 합계 75,596,2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나, 피고는 그의 아들 C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C이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적 영업주인 C이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수령해간 판매수수료 75,59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을’란에 피고와 C의 인장이 함께 날인된 점, C은 ‘B’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을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보증금, 인테리어, 권리금 등의 투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