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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36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