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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5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08. 8. 31.까지 근로한 D의 2007년 10월 임금 700,000원, 11월 임금 2,200,000원, 12월 임금 2,200,000원, 2008년 1월 임금 2,200,000원, 4월 임금 2,300,000원, 5월 임금 2,300,000원, 6월 임금 2,300,000원, 7월 임금 2,300,000원, 8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18,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여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