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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65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강간상해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강도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땅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으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 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상해의 점 강간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시켰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을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증인의 몸을 벽에다 밀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시켰다. 증인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증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입술에 흐르기도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