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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69460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부산 사하구 C 대 12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73/123, 피고가 13/123, D가 37/123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 D는 위 토지 지상에 각자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9901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22. 각자의 지상 건물 경계를 기준으로 원고가 73㎡ 별지

2. 감정도 기재 ‘가’부분 66㎡ 및 ‘라’부분 7㎡), 피고가 13㎡(별지

2. 감정도 기재 ‘나’부분), D가 37㎡(별지

2. 감정도 기재 ‘다’부분)를 소유하는 것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09나12167)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 6.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C 대 66㎡(위 ‘가’부분’)와 E 대 7㎡(위 ‘라’부분)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나’부분 13㎡를 F 대 13㎡로 분할했다가 2010. 4. 9. 이를 G 대지에 합병하였다(합병 후 G 대지는 45㎡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위 ‘나’부분 13㎡ 지상 피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 공유물분할 판결로 인한 토지 분할 이후 합병된 G 대지 45㎡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의 일부 외벽 콘크리트 벽체(이하 ‘이 사건 외벽 부분'이라고 한다

가 인접한 원고 소유의 분할된 토지 C 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2,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를 지상 1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간 지점부터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