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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누40821 판결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2018.02.02)

제목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2018.08.3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8구합68943 판결

변론종결

2018.07.12

판결선고

2018.08.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피고가 2016. 8. 11.(소장 및 제1심 판결 기재 청구취지의 "2016. 8. 2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8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①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된다.

2.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쪽 12줄의 "2016. 8. 22." 부분을 "2016. 8. 11."로 고친다.

5쪽 11줄의 [인정 근거] 란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3.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3. 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서면 통지절차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