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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9560

임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1, 2, 4 내지 9, 10-1 내지 14, 31 내지 35, 42-1 내지 3, 46 내지 47, 48-1, 50, 57, 61 내지 63(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P에게 2007. 7. 18. 서울 성동구 Q 공장용지 1,318㎡ 지상 제2호 건물 중 1층 약 35평(‘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7. 25.부터 2009. 7. 24.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R’라는 상호로 세차장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나. 피고 B는 P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7자280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2007. 12. 11. ‘피고 B와 P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서면해지통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P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S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고, P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B는 2008. 5. 15. 피고 주식회사 H에게 위 공장용지 전부와 그 지상 건물 전체를 10,213,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의 지급일인 2008. 11. 20.까지 위 공장용지에 있는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매의 부동산 중개는 피고 J, K이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피고 B가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3,600만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S에게 2008. 5. 19. 및 2008. 5. 23.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