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집14(1)민,032]
계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른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례.
청구인
피청구인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8. 19. 선고 65르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계에 손을 대게되고 그 계가 파계됨으로서 본의아닌 형사처벌을 받게된 일련의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3남매의 자녀의 장성함에 따른 생활비의 증대로 청구인의 박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하였으므로 계에 관계하게 된 것이며 그 원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무자력과 무기력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로서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양육과 가사의 처리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7년 봄부터 남편인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남편이름으로 계를 조직하여 2만 원과 3만 원의 두개의 계에 가입하여 피청구인이 탄 3만 원의 계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차용자가 도주함으로서 곗돈을 치루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마음대로 가재도구를 방매하여 늘 가정파탄을 이르키고 매일같이 채권자의 성화같은 독촉을 당하고 때로는 청구인이 경찰서에 소환당한일이 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계에 관한 채무 3만 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고 남편인 청구인의 계에 손을 대지말라는 재삼의 충고가 있음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무지 반성의 빛이없이 계에 관계하여 오던중 1962.3.에는 타인의 계돈을 소비한 금전관계로 인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감한후에도 다시는 계를 하지말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청구인의 충고와 권유를 뿌리치고 빚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또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속하여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쇄도하여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치는등 가정의 평화는 항시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피청구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1963.6.26 피청구인에게 돈 11만 원을 위로금조로 지급하고 협의이혼 하기로 피청구인과 합의하여 이혼신고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나 그후에 작성된 협의이혼신고서는 피청구인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소할 대전시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는 별거하고 있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하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의 위치와 임무를 저버리고 가사에 등한하고 남편되는 청구인의 재삼의 충고를 물리치고 계에 관계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가정경제에도 중대한 위협을 주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청구인가에 쇄도하여 성화같은 독촉으로 아우성치는 등 가정의 평화는 산산히 부서지는 불행한 사태가 조성됨은 오로지 피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기인함이요 청구인의 무자력이나 무기력에 기인함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가계와 가정평화를 돌보지않는 난맥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청구인의 본소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론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