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7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이 E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조합장인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조합 대의원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분명한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구성요건이 아닌 업무주체의 방해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09:00경부터 16:40경까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5:00 예정된 대의원총회가 그 곳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같은 날 16:40경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조합 사무실 방문 용건 및 이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조치, 평소에도 조합 사무실에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머물렀던 상황,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서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더구나 이 서류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뿐이고, 당심에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판결문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외에 제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