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이 E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조합장인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조합 대의원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분명한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구성요건이 아닌 업무주체의 방해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09:00경부터 16:40경까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5:00 예정된 대의원총회가 그 곳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같은 날 16:40경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조합 사무실 방문 용건 및 이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조치, 평소에도 조합 사무실에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머물렀던 상황,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서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더구나 이 서류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뿐이고, 당심에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판결문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외에 제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