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육상 부 코치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직 중이 던 초등학교에서 해직되고 5년 간 육상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서 제출된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이 사건을 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피고 인도 구치소에 구금되어 벌을 받았으니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다’ 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법원 조사관에게 ‘ 피해자 본인의 마음 상태가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은 면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