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34798호로 “원고가 B에게 867,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3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8. 25.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다시 이 법원 2009나470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은 2010. 2. 11. 항소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B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그 심리 및 판단을 그르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