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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574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나. 2015. 10. 31. 21:46경 D이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약 15분 정도 경과한 22:01경 이 사건 원고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원고 차량이 전부 파손되고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 등도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E, F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다.

관할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2015. 10. 31. 22:09경 발생하여 22:36경 완전히 진화되었고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 내부에 진입하자 차량 2대가 전소중이었고 화재가 완전 진압될 때까지 살수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나서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여 화재진압 및 1차, 2차 인명검색을 실시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공기호흡기 공기통 교체 후 3차 인명검색을 위해 진입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피해차량을 위하여 총 46,886,670원의 보험금을 치료비 및 합의금,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