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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1518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임야 1,964㎡ 중 799/1,964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동두천시 D 임야 15,172㎡ 및 E 임야 980㎡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위 각 임야는 등록전환을 거쳐 F 임야 등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G, H, I, J 각 임야는 원고가, F, K, L, M 각 임야는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도로부지인 C 임야 1,9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N 임야 87㎡(이하 ‘N 임야’라 한다), O 임야 129㎡(이하 ‘O 임야’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후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5. 10. 28. 이 사건 임야 중 1,165/1,964 지분은 피고 명의로, 799/1,964 지분은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동두천시 F, G, K, H, L, P, C, N, J, Q, O 각 토지(면적 합계 4,706㎡)에 관하여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주택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 R)를 받았으며, 허가기간은 2005. 1. 13.부터 2006. 6. 30.까지였으나 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2007. 2. 21. 및 2008. 1. 28. 두 차례에 걸쳐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주택단지조성이 되지 않자 동두천시장은 2010. 4. 16. 허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보를 한 후, 같은 해

5. 4.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달 11.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면서 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단독으로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공유토지인 이 사건 임야 및 N, O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토지사용동의를 받기 위하여 2010. 11. 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1955호로 토지사용승낙이행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