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78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10:30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I 영업용 개인택시를 7,500만 원에 팔아라. 바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6,500만 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거의 없는 반면 채무는 개인채무와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량대금 등을 포함하여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교부받아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경 ‘K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택시를 8,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택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택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채무가 많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8469]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