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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9.18 2013가합860

사용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0. 10.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1. 주식회사 글로벌씨푸드(이하 ‘글로벌씨푸드’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글로벌씨푸드에 대한 11억 9,700만 원의 채권 중 4억 9,7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글로벌씨푸드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되, 글로벌씨푸드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다시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된 D 소유의 동해시 E 창고를 2005. 4. 6.경부터 2010. 4. 5.경까지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06. 10. 4.까지 이 사건 동산을 점유사용하였고, 2006. 10. 5. 피고 B에 이 사건 동산을 임대기간 2010. 4. 5.까지, 월 사용료 400만 원, 이 사건 동산에 고장 발생시 피고 B의 부담으로 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다. F은 2010. 10. 21.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 G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 B의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 합계 27,596,611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피고 B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1년 4월 경 피고 B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동산은 피고 B가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이 피고 B의 실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

가. 피고 B의 주장 D은 2003. 8. 20. 글로벌씨푸드와 대게동업약정을 하면서 D이 글로벌씨푸드에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글로벌씨푸드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