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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3가단387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9,892원과 그 중 1,169,652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3,379,08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피고와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억원, 2012. 7. 2. 중도금 2억원, 2012. 7. 13. 잔금 6억 9,563만원 합계 11억 9563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재산) 원고는 정관에 명시한 기본재산을 2012. 7. 1.자로 승계한다.

-제4조(고용승계) 원고는 직원에 대하여 승계한다.

-제6조(매입 및 매출 정산) 대표이사 승계된 날로 기산하나 2012. 6. 30. 이전에 발생한 검진 및 진료매출 및 청구금액은 전임 대표이사로 정산하고, 2012. 7. 1.부터 진료수입은 후임 이사 매출로 정산한다.

-제7조(장비 및 집기) 피고는 등록된 장비 및 집기 일체를 원고에게 승계한다.

-제8조(우발채무) 대표이사 변경 전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피고가 책임지고 변경 후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진다.

-특약 ①이 사건 의료법인과 원고는 협약서를 준수하고 상호간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잔금기일 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이 사건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3억원만 반환한다.

②잔금 6억 6천만원은 장례식장 이주날짜가 정해지면 즉시 입금한다.

다.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고, 2012. 6. 19. 이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12. 7. 13. 정산을 하면서 2012. 6. 30. 이전의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 당시 피고가 책임져야 할 미지급채무를 27,788,716원으로, 피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3,408,89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9563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