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9,892원과 그 중 1,169,652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3,379,084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피고와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억원, 2012. 7. 2. 중도금 2억원, 2012. 7. 13. 잔금 6억 9,563만원 합계 11억 9563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재산) 원고는 정관에 명시한 기본재산을 2012. 7. 1.자로 승계한다.
-제4조(고용승계) 원고는 직원에 대하여 승계한다.
-제6조(매입 및 매출 정산) 대표이사 승계된 날로 기산하나 2012. 6. 30. 이전에 발생한 검진 및 진료매출 및 청구금액은 전임 대표이사로 정산하고, 2012. 7. 1.부터 진료수입은 후임 이사 매출로 정산한다.
-제7조(장비 및 집기) 피고는 등록된 장비 및 집기 일체를 원고에게 승계한다.
-제8조(우발채무) 대표이사 변경 전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피고가 책임지고 변경 후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진다.
-특약 ①이 사건 의료법인과 원고는 협약서를 준수하고 상호간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잔금기일 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이 사건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3억원만 반환한다.
②잔금 6억 6천만원은 장례식장 이주날짜가 정해지면 즉시 입금한다.
다.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고, 2012. 6. 19. 이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12. 7. 13. 정산을 하면서 2012. 6. 30. 이전의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 당시 피고가 책임져야 할 미지급채무를 27,788,716원으로, 피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3,408,89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9563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