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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9가단60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97,188,10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4. 22...

이유

원고가 2014. 7. 18.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 2016. 7. 18., 이자율 6.751%, 지연배상금율 : 연체 30일 이내 10%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2% 가산, 연체 90일 초과 14% 가산’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 D는 2016. 4. 14., 피고 주식회사 F은 2017. 2. 22. 각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금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을 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11.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19. 4.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는 697,188,101원(원금 500,000,000원, 지연이자 197,188,10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대출원리금 합계 697,188,10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인 2019. 4. 3.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2.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9.751%,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