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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3635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재 ‘순번 1~16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부양자...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B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피고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2층 48, 49호)이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2층 서쪽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들(27명)은 2012. 7. 12. ‘상호: D 상가2층 서쪽, 사업의 종류: 부동산임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 발생을 이유로 2014. 8.경 원고에게 “2014. 9.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통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부과ㆍ고지하였다

그 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고 그 후 반송된 적은 없다.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순번 1 보험료 부과처분’이라는 방식으로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1. 4. 이를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통지’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6. 2. 1. 피고에 이 사건 제1, 2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제1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통지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