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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15개월의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