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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영업으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업주는 피고인 A이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29.경부터 2020. 6.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E~F호에서 ‘G’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약 170평, 방실 15개)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카드결제의 경우 1회 18~22만 원씩,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의 경우 1회 16~20만 원씩 교부받고 그들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 명목으로 합계 532,283,024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입금되는 B(G) 명의의 H은행 계좌(I), B 명의의 H은행 계좌(J), A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관리하면서 G 안마시술소의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