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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1. 23:35경 양산시 B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고 턱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탄원서까지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오해에서 비롯된 다소 우발적인 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