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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노71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분당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으로써 약 30건의 범죄전력이 있던 H가 이 사건 교회의 장로후보가 되는 것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H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 사기, 횡령 등의 범죄전력이 있던 H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고 장로로 선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피고인 B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 긴급성도 인정되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회의 장로 등에게 제공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1988.경부터 2010.경까지의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고, 대상자의 수십 년간 주요 거주지나 활동지역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범죄경력조회서가 누구의 것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H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본 후 피고인 C에게 그 사본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교회의 장로 등에게 익명으로 전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