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662』 피고인은 2015. 5. 7. 19:30 경 광주 남구 C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만원 상당의 맥주 35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971』 피고인은 2015. 10. 22. 03:05 경 광주 남구
F. 5 층 ‘G ’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로부터 대금 105,000원 상당인 맥주 15 병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3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4 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L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진술 조서 (2016 고단 33)
1. H의 자필 진술서 (2015 고단 4971)
1. 피의 자체 포보고 (2015 고단 166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