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정1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319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주식회사 B에서 약 10대의 컴퓨터를 구비하여 고소인의 저작물인 D 프로그램 (E, F 등) 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는 등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의 가항과 같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등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제출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