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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59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2. 2. 14. 작성 증서 2002년 제224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