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35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일 시 송금한 내역(원) 송금받은 내역(원) 2009. 10. 30. 30,000,000 2009. 10. 31. 15,000,000 2009. 11. 2. 15,000,000 2009. 11. 16. 27,000,000 2009. 11. 23. 20,000,000 2009. 11. 24. 20,000,000 2009. 11. 30. 4,000,000 2009. 12. 29. 3,000,000 2009. 12. 30. 10,000,000 2010. 1. 20. 15,000,000 2010. 1. 20. 15,000,000 2010. 3. 5. 20,000,000 2010. 3. 10. 20,000,000 2010. 3. 29. 10,000,000 합 계 159,000,000 65,000,000

나. 피고 B은 파주시 G 답 3,016㎡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9. 23. 피고 C, D, E,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0. 피고 C, D, E, F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92977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 D, E은 피고 B의 누나들이다.

피고 F는 피고 B의 사촌동생인 H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159,000,000원을 대여하고 6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4,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15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 및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점, 위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