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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5 2015가합51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D 지상에 있는 모텔은 2012.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시 모텔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아들들인 F, G였다.

F, G는 위 모텔의 부지,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서산시 H 도로 23㎡도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이하 위 모텔건물과 부지, 위 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12. E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J에서 위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가 J의 사업자로 되어 있어 원고의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F, G가 J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F, G가 처리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2013. 4. 2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다시 추가로 돈을 차용하고 2013. 10. 2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B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 27.경부터 이 사건 모텔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았으며, 2014. 2. 4.경부터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