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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대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및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을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9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족지 원위부 골절 등으로 좌측 제1족지 근위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2.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