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구합5152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6. 7. 6.부터 2016. 7. 14.까지 실시한 관계유형검사 결과 ‘배척형’으로 분류되었다. 배척형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유형으로, 낮은 호감, 높은 배척 정도를 가지는 유형을 의미한다. 배척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배척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집단생활에서 부적절한 행동(과잉 행동, 이기적 행동, 집단 내 무리 형성, 협동 부족, 업무 태만, 지나친 자기주장, 대인관계 회피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관찰되면 집단에 적응적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 2) C에 대하여 2016. 7. 11. 실시한 적성적응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요약 예측 자살 군탈 정신장애 일반부적응 * 부적응 관심 앞으로의 군 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척도 조직적합성 집단협동성 군적응 순응성 현실검증력 자아존중감 보통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협동성이나 이타심을 잘 발휘하며,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집단의 결정에 수긍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충동조절이 잘 되며, 인내력도 강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지각 및 판단을 보이며, 현실검증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해 신뢰하며,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이나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C에 대하여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