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239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A,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본문(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본문)( 피고 C은 2021. 1. 13.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