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03:53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소재 산림청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B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및 순경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B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이에 화가 나,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말을 듣느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D을 향해 “개새끼야. 길에서 만나지마라. 죽인다”라는 등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어, 위 순경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를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동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순찰차량의 조수석측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의 고무몰딩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