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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03:53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소재 산림청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B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및 순경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B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이에 화가 나,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말을 듣느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D을 향해 “개새끼야. 길에서 만나지마라. 죽인다”라는 등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어, 위 순경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를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동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순찰차량의 조수석측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의 고무몰딩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