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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6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계좌를 대여하고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한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 대여 등에 따른 수익금 중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속아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피해자 L이 큰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사기죄로, 2018. 10.경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