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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3 2020나52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망한 Q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부제소합의에 관한 추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위원장, 총무, 서기 등 대표기관을 갖추고 있는 점, 비상대책위원회와 (주)Z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민원접수세대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명단과 주소가 표시된 지도가 첨부되어 있고, 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A, 총무 AB, 서기 AC)이 첨부된 민원접수세대 중 80% 이상의 관련 서류(민원세대별 동의서, 위임장,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80% 이상 세대의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AA, 총무 AB, 서기 AC는 원고들을 포함한 민원제기 세대를 대표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