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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및 2014. 말 경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받은 채무가 7~8 천만 원 상당 있었고,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약 800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모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9.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홈 플러스 가야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벌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2015. 8. 22.까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거나 또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4,404,8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로 생활비 등을 계산하고 나중에 펀드 해약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인 KB 국민카드를 교부 받아 2015. 3. 23.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370,481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775,2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카드이용 내역 조회 등 첨부에 대한), 매출 건 별 내역, 카드이용 내역 조회, 과거이용실적, 본인 금융거래 조회, 수사보고( 대여 카드인 KB 국민카드 2015. 4월 결제금액 확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A 대여 카드 사용 내역 일람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B - A), 각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