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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하이마트 직원들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7. 01:16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G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이 “내 친구에게 뭐하는 거냐”며 말리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기 쉽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