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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238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보증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