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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3구합58931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종합부동산세 3,650,81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부과고지의 오류를 발견하고 2009. 12. 7.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13,980,244,580원으로, 농어촌특별세액을 2,796,048,9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2009. 12. 15. 1차분 종합부동산세 6,990,122,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98,024,450원을, 2010. 2. 16. 2차분 종합부동산세 6,990,122,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98,024,45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12. 6. 25. 일부 토지 면적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27,086,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17,370원을 환급함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13,953,157,710원 13,953,157,710원 ( = 13,980,244,580원 - 27,086,870원) 으로, 농어촌특별세액은 2,790,631,530원 2,790,631,530원( = 2,796,048,900원 - 5,417,370원) 으로 감액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