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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701호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뷰티 숍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뷰티 숍을 개장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하던 중 임대료 체납 및 공사비 부족으로 2012. 7.경 공사 중단 후 그곳에서 철수하고,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한 투자금으로 밀린 임대료와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무실을 개장하려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했으나,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개인적인 부채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개업자금이 계속 부족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 상환을 위해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갚아 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위 F 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미용과 관련된 E 사업매장을 개장할 예정이고 현재 내부공사 중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고비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5%를 주고, 매주 원리금으로 20%씩 6회에 걸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1. 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구 받고, 2012. 11. 9.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3,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위 위 F빌딩 4층 부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