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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8:14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F 버스에 탑승하여 범어사 방면으로 가 던 중,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따라 돌려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