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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89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7988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6. 11. 23.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